다낭의 일부 초등학교에서 외국인 교사가 높은 수업료를 내고 영어 수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우려에 대응하여 교육훈련부(DoET)는 9월 28일 언론사와 학교에 보도자료를 보냈습니다.
다낭 교육훈련부는 2023-2024학년도를 준비하기 위해 외국인 교사를 활용한 영어 수업 구성과 관련된 지침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시 내 대부분 초등학교는 하루에 2개의 수업을 구성했습니다(일부 학교는 시설 문제로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아직 이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공식적인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구성해야 하며, 최소 수업 시간/주/교사 수, 최소 세션/주/학급 수, 최대 수업 시간/일/학급 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낭 교육훈련부는 외국인 교사와 함께 영어 수업을 조직하는 초등학교는 자발적인 활동이며, 학부모에게 등록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낭 교육훈련부는 외국인 교사와 함께 영어를 가르치는 것과 생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가 등록하는 자발적 과목(모든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이므로 정규 학교 시간표에 포함될 수 없고 정규 학교 시간표 외에만 조직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학교는 부모가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등록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조직하며, 학생들에게 참여를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직 과정은 학습권, 안전, 학생의 심리 및 생리학적 적합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교사와 영어 수업을 조직하는 데 있어 협력할 단위를 선택하는 학교(물품 및 서비스 구매와 관련된 내용 포함)는 입찰법 및 관련 지침 문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훈련부는 " 학교는 교육훈련부의 지시에 따라 완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승인 없이 조직하거나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위반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교육부는 교육훈련부가 계획 승인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실행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을 담당하도록 요구합니다.
공고문에는 " 현재 교육훈련부는 각 학구의 학년 초 업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일부 초등학교를 방문해 위반 사항을 즉시 적발하고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에서 위반 사항을 조정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교육훈련부는 계속해서 검사를 조직하고, 처벌을 부과하며,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에 규정에 따라 위반 사항을 처리하도록 권고할 것입니다 .
이전에 다낭에서 1, 2학년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들은 외국인 교사와 함께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부적절하다고 보고했습니다.
PV의 조사에 따르면, 다낭의 초등학교 영어 센터가 부과하는 수업료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업 기간이 1교시/주(4교시/월)인 경우 수업료는 학생당 14만 VND입니다. 주 2교시(월 8교시) 수업료는 학생당 27만 VND입니다.
학부모에 따르면, 영어는 1, 2학년 선택과목입니다. 아이들은 단지 익숙해지는 연습만 하기 때문에, 영어 선생님들은 요구 사항에 맞춰서 가르치는 것이지, 외국인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외국인 교사에게 부과하는 수업료가 너무 높아서 많은 가정이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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