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7일, 제15대 국회는 신분증법안을 공식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신분증용 DNA 수집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신원확인법 제26/2023/QH15호 제16조 1항 d호에서는 DNA 및 음성의 수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DNA 및 음성의 생체정보는 다음의 경우 수집됩니다.
-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하거나 형사소송기관, 행정처리조치 대상자를 관리하는 기관이 그 기능 및 업무에 따라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해당인의 DNA 또는 음성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거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신원관리기관과 공유하여 신원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및 조정하게 됩니다.
국민은 신분증을 신청할 때 DNA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형사소송법상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 대상기관 및 행정처분 대상기관은 개인정보의 DNA 및 음성 등 생체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신원관리기관에 이관하여 갱신·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신분증 신청 시 DNA나 음성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으로 국민의 DNA와 음성 등 생체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검찰이 수집해 신원관리원에 이관해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분증법에는 14세 이상 및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신분증 발급 규정 및 절차 등 많은 새로운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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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tcnews.vn/co-bat-buoc-lay-adn-khi-lam-can-cuoc-ar9048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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