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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베트남 허가 절차 완료 없이 판매 활동 일시 중단

Việt NamViệt Nam04/12/2024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부 대변인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Temu에 허가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베트남에서의 판매를 일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러스트 사진. (출처: PV/Vietnam+)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부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Temu에 허가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베트남에서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부 관계자는 "이는 상무부가 테무 측에 허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영업을 일시 중단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24년 10월,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부는 Temu가 베트남에 위임한 로펌과 협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기관은 테무에게 2024년 11월까지 산업통상부에 등록 절차를 긴급히 완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베트남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당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산업통상부에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경고 배너를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에 긴급히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Temu가 산업통상부로부터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선스를 받지 않았음을 알리십시오.

당국은 법률에 따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운영되도록 솔루션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관기관은 또한 Temu에 불법적인 무역촉진 서비스를 검토하여 제거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마케팅 서비스 계층에 따른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마감일이 되어도 테무는 아직 허가 등록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국은 테무에 일시적인 운영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소비자 권리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부 관계자는 당국이 소비자들에게 허가받지 않은 애플리케이션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상품을 배송할 수 없는 경우에도 Temu는 고객에게 환불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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