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VN) - 산업통상부의 정보에 따르면, 2025년 1월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산업통상부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미국 정부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간의 양자 협정에 서명했으며, 이 협정은 미국 정부 대표인 미국 무역 대표부(USTR)와 베트남산 생선 필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베트남과 미국이 트라피시와 바사피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 간 합의에 도달한 것은 양측의 선의와 협상 노력의 결과입니다. (사진: VNA) |
(PLVN) - 산업통상부의 정보에 따르면, 2025년 1월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산업통상부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미국 정부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간의 양자 협정에 서명했으며, 이 협정은 미국 정부 대표인 미국 무역 대표부(USTR)와 베트남산 생선 필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양측은 WTO에서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트라 및 바사 수산물에 반덤핑세를 부과하는 문제(DS536)에 대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양자적 해결책에 도달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 규정에 따라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자 베트남에서 트라와 바사 생선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빈 호안 주식회사는 트라와 바사 생선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반덤핑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베트남과 미국이 WTO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온수새우 제품에 대한 반덤핑세(DS429) 사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2016년 베트남과 미국은 Minh Phu Seafood Corporation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온수새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철폐하는 양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베트남과 미국이 트라피쉬와 바사피쉬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 간 해결책을 도출한 것은 양측의 선의와 협상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미국, 특히 미국 상무부(DOC)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건설적인 정신, 선의, 양자 간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환영합니다. 동시에, 미국이 WTO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베트남과 미국 간의 다면적인 관계, 특히 두 나라가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업그레이드하는 맥락에서 강화하려는 선의를 보여주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베트남 측에서 이는 정부, 정부에 자문하는 변호사, 해산물 기업, 특히 빈호안 주식회사 간에 수년에 걸쳐 긴밀하고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양자 간 해결책은 베트남 정부가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포함한 적절한 포럼을 항상 활용하여 베트남이 국제 경제에 점점 더 깊이 통합되는 상황에서 베트남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DS536 사건은 2018년 1월 8일 베트남이 미국 시장에 수출되는 베트남산 트라와 바사 수산물에 반덤핑세를 부과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다며 미국을 공식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WTO 패널이 공식 발표 전에 사건에 대한 초안 판결을 관련 당사자들에게 보낸 후, 미국 측은 베트남 정부에도 DS536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양자 간 해결책을 협상하기 위해 패널 보고서 발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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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phapluat.vn/cham-dut-tranh-chap-trong-ap-dung-thue-phong-ve-thuong-mai-voi-ca-tra-vao-hoa-ky-post5382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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