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당위원회 검사위원회는 방금 검사 결과에 대한 통지문을 발표했는데, 위반 징후가 발견되었고, 여러 당 조직과 당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고려하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사를 통해 호치민시 세무국 당위원회 규정 위반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시당위원회 검사위원회는 관련 당 조직 및 당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건의하는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2020년 임기 호치민시 세무국 당위원회는 견책 처분의 형태로 검토 및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서가 당 세포와 당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및 부가가치세 환급 후 검사와 관련된 정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 정책 및 법률 준수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조사 기관은 불법적인 부가가치세 환급 사건을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시당위원회 검사위원회는 위의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당 조직, 기관 및 단위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의 단점과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당위원회 검사위원회는 2015-2020년 임기 시세부 당위원회 전 서기, 전 시세부 국장인 Tran Ngoc Tam 씨를 심의하고 징계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시세국 당위원회 부서기를 지낸 레티투흐엉(Le Thi Thu Huong) 여사, 호치민시 세무국 전 부국장에 대한 견책 조치.
또한 시당위원회 검사위원회는 시세무부 당위원회에 세무신고회계당 셀, 검사-검사9 셀, 전문-예산-법률당 셀을 엄격히 비판하고 교훈을 얻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당위원회 검사위원회는 또한 5구 천연자원환경부 당원인 보콩토안(전 당 부서기, 푸옌성 투이호아시 천연자원환경부 전 부국장)에 대한 검토 및 징계 조치를 건의하기 위한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시당위원회 검사위원회는 심의 끝에 보콩토안 씨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하기로 투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토안 씨가 직무 수행 및 공직 수행에 있어 한계, 미흡, 위법 사항이 있었고, 토지사용권증 발급을 위한 서류의 순서, 절차, 적합성 등을 점검하는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의 징계 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시당위원회 검사위원회는 보콩토안 씨에 대한 징계나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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