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광닌성 유권자들로부터 시민의 군 입대 소집 기준을 연구하고 고려해 달라는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시 수준; 현재 문신의 비율, 위치, 내용에 대한 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에게 군 입대를 촉구하기 어렵습니다.
국방부는 유권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군 환경에서 군인들의 활동은 독특하고 강도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군인들은 매일, 매주 군사 훈련, 실사격 훈련에 참여하고, 무기, 장비, 훈련 장비를 사용하고, 전투에 대비해야 합니다. 군인의 가장 전형적인 활동은 사격이다.
또한, 모든 기상 조건에서의 낮과 밤의 전투, 산악 지형, 공중, 바다에서의 체력 훈련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 환경에서는 군인들이 훈련, 연습, 전투 준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항상 좋은 시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군에 입대하는 국민의 건강을 평가하고 분류할 때 높은 시력 요구 사항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근시가 1.5 디옵터 이상이거나 원시가 있는 국민이 군 복무에 소집될 경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방부 역시 유권자들의 의견을 통해 여전히 시행 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했으며, 실제로 굴절성 안구 이상이 있는 젊은이들의 비율이 높고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 지역의 대학 및 전문대학 학위를 소지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에 복무할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군 복무 연령에 도달한 청년들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근시인구의 군입대 기준에 관한 규정을 연구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선발 기준을 검토하고 국민의 군 입대 촉구 시 문신 및 문신 문자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즉, 군 복무에 선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체에 문신이 있습니다. 정권에 반대하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소름 끼치고, 기괴하고, 성적 자극을 주며,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문신입니다. 얼굴, 머리, 목 등 노출된 부위에 불쾌감을 주는 문신이 있습니다. 팔 위쪽 절반, 허벅지 아래쪽 1/3까지입니다. 등, 가슴, 복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문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에 문신과 글자를 새기는 것에 대한 규정은 군 복무를 위한 국민 선발 업무에 있어서 정치적, 윤리적 기준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국방부는 군 입대 국민 선발 및 소집 과정에서 문신이 있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문신이 있는 국민의 입대를 허용할 경우 혁명군인의 이미지, 예의범절, 품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군 내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울 수 있는 문신이 있거나 있는 시민이라도 여전히 고려되어 군 복무에 징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부 국민들은 이 규정을 악용해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모집고사 전이나 예비선발 후에 의도적으로 몸에 문신이나 글을 새기는 경우가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국방부는 병역기피 및 부당이득을 신속히 예방하기 위해 매년 군 입대 선발 및 소집 시 문신 및 문신 글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교훈을 도출하도록 지시해 왔으며, 이를 통해 군 복무를 부당이득으로 기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 기관에 부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연구하고, 정부에 보고하며, 국회에 2015년 병역법 개정 및 보완을 제출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형법 제332조, 제335조는 제15대 국회의 법률 및 조례 제정 계획에 따라 2017년에 개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또한 관련 기관에 법률 문서를 검토하고, 이를 현행 관행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고, 군에 입대하는 국민의 질을 보장하고, 전투 준비 훈련 임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각 도의 국회 대표단과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에 군복무법 시행에 대한 감독 역할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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