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규정에 따르면,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결제 중개 플랫폼은 법원의 판결이나 유관 국가 기관의 서면 요청에 따라 삭제 또는 차단된 디지털 콘텐츠 정보를 복원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를 자세히 기술한 법령 17/2023/ND-CP(시행령 17)가 2023년 4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령의 가장 새로운 사항 중 하나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통신망 및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령 17의 섹션 8에 따르면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서비스 중 하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국내 및 외국 기업입니다. "전송 전용"; "은닉처"; "주문형 디지털 콘텐츠 저장"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통신망 및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행령 제17조 제114조에서는 저작권자 및 관련권자의 요청에 따라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정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법 제198조의2 제3항 다목에 규정된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또는 관련 권리자(요청 당사자라 함)로부터 제114조 제4항에 규정된 증빙 서류 및 증거와 함께 법령 제111조 제1항에 규정된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디지털 정보 콘텐츠에 대한 삭제 또는 접근 차단 요청 접수 도구를 통해 요청을 받고 "요청에 따른 디지털 정보 콘텐츠 저장"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제114조 제1항 가목, 나목 및 다목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c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4조 1항 b항에 따라 요청 당사자에게 서류 및 증거를 송부한 때부터 요청 당사자 또는 요청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관할 국가기관 또는 법원에 침해행위의 처리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국가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삭제 또는 차단된 디지털 정보 내용을 유지 및 복원해야 합니다.
법원 또는 유관 국가기관이 두 당사자 중 한 쪽의 신청을 수락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 또는 유관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제거/차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국내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국경 간 플랫폼(예: Facebook, YouTube, TikTok 등) 등의 중개 플랫폼은 권리 소유자의 요청과 침해 증거가 있을 경우 디지털 콘텐츠를 삭제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단/삭제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차단/삭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만 사용할 수 없으며, 법원이나 유능한 국가 기관의 차단 결정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베트남 기업은 법원에서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거나 베트남 국가 기관의 서면 요청을 준수했다고 판결한 경우 YouTube, Facebook, TikTok과 같은 플랫폼에 삭제/차단된 콘텐츠를 복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정부의 법령 17/2023/ND-CP는 통신 및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보호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쟁자에게 어려움과 피해를 주기 위해 지적 재산권을 남용하는 경우 공정성을 보장하고 분쟁 해결을 지원할 것입니다.
2005년 지식재산권법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를 자세히 기술한 법령 17/2023/ND-CP; 2009년 지식재산권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 보험업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 지식재산권법 2019년 및 지식재산권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 2022년(이하 '지식재산법'이라 한다)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법률.
트라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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