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령 제151호에서는 주행 모니터링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차량 유형을 4가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운송 차량, 트랙터 트레일러, 구급차 및 도로 교통 구조 차량에는 국가 기술 규정의 주행 모니터링 장치 및 운전자 영상 기록 장치 조항에 따른 기술적 요구 사항을 보장하는 주행 모니터링 장치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상업용 운송 차량, 트랙터, 구급차, 도로 구조 차량에는 여행 모니터링 장치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상업용 운송 차량, 트랙터, 구급차, 도로 교통 구조 차량에 설치된 여행 모니터링 장치에서 수집된 정보와 데이터는 도로 교통의 안전, 질서, 법률 위반 사항 처리 및 국가 도로 교통 관리 업무를 위해 사용되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통부(베트남 도로 관리국), 지방 및 중앙 직할시의 교통부, 관련 기관과 연결 및 공유됩니다.
법령 제151/2024/ND-CP호는 또한 운송 사업, 트랙터 트레일러, 구급차, 도로 교통 구조 차량에 사용되는 8인승 이상(운전석 제외)의 승용차에 국가 기술 규정의 주행 모니터링 장치 및 운전자 영상 기록 장치에 대한 조항에 따른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운전자 영상 기록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주행 모니터링 장치와 운전자 영상 기록 장치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관리, 장비 사용, 전송, 제공, 업데이트, 저장 및 사용이 주행 모니터링 장치와 운전자 영상 기록 장치용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51호 법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평가에 따르면, 여행 모니터링 장치의 사용은 교통사고율을 줄이는 데 기여했으며, 1,000km당 평균적으로 계산된 속도 위반율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5년에는 이 비율이 1,000km당 11.5배였지만, 2022년에는 1,000km당 0.75배로 감소하여 2015년 대비 15배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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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bon-loai-phuong-tien-bat-buoc-lap-thiet-bi-giam-sat-hanh-trinh-1922412121808472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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