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39차 정기국회를 이어받아 증권법, 회계법, 독립감사법, 국가예산법, 공공재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세무행정법, 국가보존금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안의 설명, 수용,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공자산 처리방식 '지방관리 이관' 추가 합의
레꽝만 재정예산위원장은 초안법 접수 및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면서, 초안법의 설명, 접수 및 개정 과정에서 독립감사법의 일부 수정 및 보완 내용이 행정위반 처리법의 규정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행정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여 세무행정법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인소득세법
이에 따라 재정예산위원회 상임위원회, 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법률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기초위원회는 위 2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심의·보완하기 위한 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 법률안의 명칭을 "증권법, 회계법, 독립감사법, 국가예산법, 공공재산의 관리·사용법, 세무관리법, 소득세법, 국가예산법, 행정위반행위처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예산법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의 다수 의견은 중기 공공투자계획 이외의 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예산법 제8조 제10항을 개정 또는 보충하지 않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중기 공공투자계획 범위 밖에 있지만 국가예산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명확화 방안을 제시하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 의견에서는 절차를 단축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당국은 회기 사이에 목록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고 가장 가까운 회기에서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재정예산위원회 상임위원회와 기초기관은 이 조항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간 중앙예산 비축재원 배정 권한에 대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는 중기 공공투자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프로젝트 및 사업에 연간 중앙예산 수입 증가분과 절감액을 배정하는 것을 심의하고 결정한다"는 규정 또는 "정부는 연간 수입 증가분과 절감액을 활용하여 사업, 프로젝트 및 사업에 대한 중기 공공투자계획 보충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공공재산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공공재산 취급에 대한 ‘지방이관’ 형태를 추가하는 내용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지방이관 및 취급’ 형태를 추가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항과 조항은 실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문제가 없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재정예산위원회 상임위원회와 기초기관은 이 규정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잉여주택, 잉여토지 등 공공자산을 효과적으로 수용·처리하고, 국가예산 수입을 창출하며,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재정자원을 보충하고, 공공자산의 사용·개발과 경영책임을 연계하는 데 기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행일과 관련하여, 기초위원회는 이 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제안합니다. 증권법 제1조 제9항 및 제11항의 일부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재정예산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정부에 이 법안의 효력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 초안의 심의 및 결정의 질 확보
토론을 마무리하며, 국회 부의장인 응우옌 득 하이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증권법, 회계법, 독립 감사법, 국가 예산법, 공공 자산 관리 및 사용법, 세무 관리법, 개인 소득세법, 국가 예비금법, 행정 위반 처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이라는 제목의 법률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의 효력과 관련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증권법 제1조 제2항 나목 및 제9항 나목의 사모사채의 매매·양도 참여주체에 관한 규정과 증권법 제1조 제11항 가목의 자본에 관한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중기 공공투자계획 이외의 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국가예산법 제8조 제10항의 개정 및 보충(법안 제4조 제1항 가목) 등 의견이 엇갈리는 내용에 대하여, 국회부위원장은 현행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의 국가예산 비축금 권한과 국회 상임위원회의 세입·세출 절감액 증대 권한 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연구·완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가예산법 제8조 제10조a항 추가에 대하여 국회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국가예산 지출에는 공공투자 지출과 관련 법률 또는 정부령에 따라 집행되는 정기적 지출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회부의장은 국가예산법 제19조 제5항 라목, 제30조 제2항 라목의 미배정 예산지출 예산의 배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에 있어서, 정부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주관하고, 그 집행 결과를 국회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예산안을 승인하는 국회 본회의 또는 연간 예산안을 결정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수용하자고 제안하였다.
국회 부의장은 정부에 입법예고기관 및 관련 기관에 국회 심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설명보고서를 완성하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설득력 있게 접수 및 개정하여 높은 합의를 이루도록 긴급히 지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정예산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품질보증법안을 수렴 및 개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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