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오전, 하롱시에서 성 인민의회 경제예산위원회는 2021~2026년 임기 제14기 성 인민의회 제19차 회의(2024년 중반 정기회의)에 제출된 보고서와 결의안 초안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의 의장은 경제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부이티흐엉 동지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에는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응이엠 쑤언 꾸엉 동지도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성 인민의회 경제예산위원회는 2024년 2단계 벼농사지와 보호림지 용도 변경 사업 목록(보충)을 승인하는 결의안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벼농사지와 보호림지의 이용목적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성 인민위원회는 계획, 토지 이용 계획 및 천연자원환경부의 제안과의 적합성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꼬또 현, 담하 시, 깜파 시, 하롱 시, 동찌에우 향의 벼농사지와 보호림지를 용도 변경하여 사업 및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28개 사업 및 프로젝트에 대해 성 인민의회에 심의 및 승인을 요청합니다. 벼농사 및 보호림지로의 토지 이용 목적 전환은 현행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기관에서 승인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다른 부문 및 분야의 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경제예산위원회와 성 인민위원회는 제출된 안건, 결의안 초안, 법률문서 및 기초기관의 해설 의견을 연구하여 제출된 안건 및 결의안 초안의 내용에 동의하고, 2024년 2단계 벼농사지와 보호림지 용도 변경 사업 목록(보충)을 승인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다가오는 제19차 회의에서 심의를 위해 도인민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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