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오후, 안장성 인민법원은 오랜 심의 끝에 1심 형사재판을 재개하여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약 3kg의 금을 밀수한 혐의에 연루된 피고인 6명에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인 응우옌 탄 빈(58세, 금상점 주인, 안장성 롱쑤옌시 거주)은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Trang Kien Cuong (47세, 안장성, 차우독시 거주) 징역 12년; 판훙(Phan Hung, 40세, 안장성 차우푸현 거주) 징역 10년; 응우옌 빈 민(51세, 안장성 안푸현 거주) 징역 8년; 레반피(32세)와 레반하우(21세, 둘 다 차우독시에 거주)는 밀수 혐의로 각각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약 3kg의 금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6명의 피고인은 안장성 인민법원에서 밀수죄로 총 5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21년 11월 초 Trang Kien Cuong은 Nguyen Thanh Binh을 만나 밀수된 금을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쿠옹은 이것이 캄보디아의 투옷으로부터 산 금이라고 말했고, 빈은 그것을 사기로 동의했다. 계약에 따라 쿠옹은 빈에게 한 번에 3kg의 금을 팔았고, 가격은 kg당 58,300~58,900달러였다. 빈은 발각되지 않기 위해 롱쑤옌 시의 한적한 곳에서 쿠옹과 거래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팔 금을 얻기 위해 꾸옹은 판흥에게 빈에서 달러를 사서 캄보디아로 운반해 금을 사서 빈으로 가져와 이익을 남기고 팔라고 부탁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부금은 약 20억 VND에 해당하며, 이는 한 사람당 1.5kg의 금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훙이 동의한 후, 꾸옹은 캄보디아에 있는 투옷이라는 남자와 연락해 금 구매를 협상했습니다.
피고인 응우옌 탄 빈은 롱쑤옌 시에서 금상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훙은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투옷을 위해 달러를 운송하고, 투옷의 금을 캄보디아에서 차우독 시로 가져와 꾸옹과 훙에게 전달하기 위해 피를 고용하기 위해 레 반 피에 연락했습니다. Hung은 매번 운송한 금 1kg당 150달러를 Phi에게 지불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피는 동생 레 반 하우를 초대해 꾸옹과 훙의 그룹을 위해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돈과 금을 불법으로 운반하는 일을 맡겼다. 피씨는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금을 밀수하기 위해 한 번 방문할 때마다 하우에게 50만 VND를 주었습니다. 피와 하우로부터 금을 받은 후, 꾸엉은 그것을 차우독 시에서 롱쑤옌 시로 가져와 빈에게 팔았습니다.
쿠옹과 훙은 모두 8번 금을 사고팔았는데, 6번째 매매 여행부터는 매번 쿠옹이 응우옌 빈 민에게 0.5kg의 금을 나눠주었습니다. 쿠옹의 그룹은 성공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3kg당 450달러의 금을 획득했습니다.
2022년 1월 10일, 8번째 불법 금 거래 여행 중, 꾸엉과 빈은 롱쑤옌 시에서 3kg의 불법 금을 교환하고 거래하던 중 안장성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감정 후 압수된 증거품에는 무게가 약 3kg(80냥)에 달하는 금괴 3개가 포함되었으며, 총 가치는 41억 동(VND) 이상, 미화 21,000달러에 달했습니다. 또한 관련 증거물도 몇 가지 포함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8일 현재 빈, 꾸엉, 민, 훙, 하우, 피가 조사를 위해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Trang Kien Cuong(오른쪽)이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10월 23일과 24일에 열린 재판에서 응우옌 탄 빈은 처음에는 Trang Kien Cuong의 그룹과 불법적으로 금을 사고팔았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수집한 설득력 있는 증거와 법정에 선 다른 피고인의 증언에 직면하자 빈은 꾸옹의 일행으로부터 밀수금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안장성 인민법원은 위에 언급된 밀수죄에 대한 징역형 외에도 빈, 꾸엉, 훙에게 각각 1억 VND의 추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민에게 50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동시에 약 3kg의 금이 압수되어 국가 예산에 추가되었습니다. 21,000달러의 증거금과 이 사건과 관련된 기타 증거금.
8pm 빠른보기: 10월 27일 파노라마 뉴스
[광고_2]
소스 링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