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날짜: 2024년 1월 18일 09:54:14
찬성 450명(91.28%)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국회는 신용기관법(개정안)을 공식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1월 18일 오전 제5차 임시회의에서 찬성 과반수로 신용기관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제위원장 부 홍 탄(Vu Hong Thanh)은 국회에 보고하면서 제15대 국회 제5차 임시회의에서 국회가 신용기관법(개정안) 초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상임위원회는 심사기관, 기초기관 및 관련 기관에 당의 정책과 국회의 결의에 따라 신용기관제도의 구조조정 및 능력과 효율성 향상의 요구에 맞게 신중하고 철저하게 법률안을 연구, 흡수, 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회는 신용기관법을 통과시켰다(사진: Quochoi.vn)
2024년 1월 16일, 정부는 초안 법안의 접수, 설명 및 개정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 제18/BC-CP를 발표했습니다.
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부 홍 탄(Vu Hong Thanh)은 초안법의 접수, 설명 및 개정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해 신용기관의 교차소유, 조작 및 지배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규정(제24조 제4항, 제63조, 제136조)에 대해 인민신용기금의 종류에 따라 관련자를 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초안에서는 국민신용기금의 관계인 범위를 다른 신용기관보다 좁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안 초안 제4조 제24항 아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주식 소유 비율을 낮추고 신용 한도를 낮추는 조치가 최근처럼 교차 소유, 조작, 지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현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주식 소유비율 감축, 신용한도 축소, 조직·행정·경영에 관한 여러 규정 외에 정보 제공 및 공시(제49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신용기관의 정관자본금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용기관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주주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기관의 보험대리점 활동(제5조, 제113조)에 관하여, 부홍탄(Vu Hong Thanh) 위원장은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의 관리자, 운영자, 임직원은 어떠한 형태로든 보험상품 판매를 은행상품 및 서비스 제공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국립은행 총재는 은행업의 성격과 운영에 맞춰 신용기관의 보험대리점 활동 범위를 규제하는 임무를 맡는다.
신용기관의 조기개입(제159조, 제161조)과 관련하여, 초안법 제159조 제2항 가, 나호의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신용기관이 초안법에서 공개하는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재무제표에 미설정 위험준비금의 금액과 미배정 이자채권 및 미배정 이자채권의 금액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안 제154조에 특별관리 대상인 신용기관을 제외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 공시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의 제안을 바탕으로, 법안 초안 제159조 2항 a호 및 b호에 따라 미설정 위험 준비금과 미할당 이자 미지급금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조기개입의 종료와 관련하여, 제161조는 현행 신용기관법 제130조 제3항의 규정과 유사하게 국가은행이 조기개입을 적용하고 종료하기 위한 문서를 법률안에서 마련하도록 통일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6차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과 같이 조기개입에 관한 규정을 유지하거나, 국가은행이 조기개입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신용기관 또는 외국은행 지점이 조기개입이 필요한 상황을 극복한 경우, 국가은행이 이 법 제156조 제2항에 규정된 요청문서의 시행을 종료하는 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161조 제1항 제a목 및 제2항 제a목을 개정했습니다. 국립은행은 신용기관의 상황을 모니터링, 감독하고, 조기 개입을 통해 상황이 개선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민신용자금에 대한 특별대출(제193조)에 관하여, 법률안에서는 국가은행이 인민신용자금에 대한 담보 없이 협동은행에 연 0%의 이자율로 특별대출을 결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협동은행이 국민신용기금에 대한 특별대출을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193조 제2항을 개정했습니다.
부실채권 및 담보의 처리(제12장)에 관하여 국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제200조 제3항의 채무회수를 위한 부동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담보양도에 관한 규정과,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담보로 받은 부동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회수를 위한 담보양도에 관한 규정 제210조 제15항을 개정하였다.
PHAM DUY(VTC 뉴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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